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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행상담원 채용 재공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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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원동부해바라기 작성일20-02-21 15:38 조회6,9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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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공고 제2020 – 2호


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동행상담원
채용 재공고



 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강릉동인병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  본 센터는 동행서비스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 2020년 2월 21일
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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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

 ❍ 동행 상담원 1명

2. 응시자격


 ❍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,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
※여성가족부 지침상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수습직원으로 처우하며, 성폭력상담원 교육 수료 후 정직원 변경 가능함
 ❍ 문서 및 회계업무 가능자
 ❍ 운전면허증 소지자(경력자 우대)
※유의사항
 ❍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
 ❍ 응시자의 착오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 ❍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 ❍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
3. 주요업무

 ❍ 직접 동행 서비스 및 동행서포터즈 모집, 교육 관리
 ❍ 피해자 지원 부대비용 관리, 동행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
 ❍ 기타 소장(부소장)이 정한 센터 업무
*동행서비스: 보호자의 여건(한부모,조손, 맞벌이 등)으로 서비스(상담,법률지원,
 심리치료 등)지원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, 청소년,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
 이동지원 서비스

4. 급여 및 근무형태

 ❍ 급여: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름
          (상담원 급여의 90%)
 ❍ 후생복리: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, 퇴직금
 ❍ 주 5일(월요일~금요일)  09:00~18:00
 ❍ 계약기간: 2020년 3월 19일~ 12월 31일
    (여성가족부 동행서비스 사업이 지속되는 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)


5. 모집전형방법

 ❍ 1차 시험(서류전형)
  -형식요건 심사 충족자(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)에
   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대상자 선발
 ❍ 2차 시험(면접시험)
  -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업무능력, 문제해결능력 등 면접시험 실시


6. 제출서류

 ❍ 응시원서(이력서 등),자기소개서 1부(센터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 ❍ 개인정보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1부
※ 반드시 성명(한글/한자), 주소, 서명은 자필로 작성
 ❍ 최종학력증명서 1부
 ❍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 서류 추가 제출


7. 접수기간 및 방법

 ❍ 접수기간: 2020. 2. 21.(금) ~ 2020. 3. 5(목)
 ❍ 접 수 처: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동인병원 내
             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행정지원팀이미자 앞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우편번호 25478 ,  전화번호 (033) 652-9840~3
 ❍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를 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  등기로 발송
※ 우편 접수는 근무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.

8. 기타사항

 ❍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을 개별통지하며 최종 합격자는 강원
    동부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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