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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간담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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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원동부해바라기 작성일17-04-17 11:35 조회3,88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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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간담회
일  시 : 2016년 6월 10일(영월지역), 7월 4일(속초지역)
대  상 : 영월・속초지역 성폭력전담검사, 피해자국선변호사,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, 영월성폭력상담소, 속초성폭력상담소.
내  용 : 간담회를 통해 수사기관의 사건진행 결과 통지를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피해자가 항고 권한을 가질
          수 있도록 고소장 제출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. 가해자가 합의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위험성을
         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 논의 등 각 기관의 피해자지원 업무의 역할 및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
         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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